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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웨이 컨설턴트가 전해드리는 Special Column입니다.

헤드헌터의 블랙리스트 – 후보자편

헤드헌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좋은 경험도 하지만, 종종 당혹스러운 경험도 겪곤 한다. 기업(고객사)들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혹은 후보자들과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당황스러운 케이스들은 헤드헌터로 하여금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한다. 필자도 당연히 고객사와 후보자로 나누어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 먼저 후보자편을 소개해 본다.





1. 인터뷰 약속 후 인터뷰 시간 직전에 불참을 통보하는 후보자





글로벌 제약회사 B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에 지원하여 인터뷰를 요청 받은 후보자 S과장.


그녀는 경력 관리도 잘했고 레퍼런스도 좋아 B회사의 인사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 B회사와 인터뷰 약속 5분 전에 그녀로부터 걸려온 전화. B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보다 회사의 비전이 낮아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녀의 사유는 이해할만하나 5분 전에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B회사와 헤드헌터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녀의 인터뷰 약속은 B회사와 헤드헌터 사이의 약속도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이들의 관계가 갑작스런 인터뷰 취소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


나폴레옹이 그랬던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인터뷰 약속은 후보자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약속하기 전에 신중히 결정하라. 기업에 대한 궁금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획득한 후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2. 채용확정 후 연봉협상 단계에서 터무니 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후보자





국내 대기업 D회사 전략기획 포지션에 최종 합격하여 연봉협상을 진행중인 후보자 H대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대리 직급에 3500만원 연봉을 받는 그는 과장 직급에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B회사는 국내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급여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헌터를 통해 영입하는 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그는 본인의 터무니 없는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후보자들이 이직할 때, 현 회사의 연봉보다 10~20% 정도가 인상되는 것이 평균적이다. 물론 이 수치는 경력의 질에 따라 혹은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한계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크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지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자신의 실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사할 기업의 기준을 동종업계의 몇몇 회사들의 연봉 수준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입사하기 직전 연락 두절된 채 입사하지 않는 후보자





글로벌 소비재회사 N회사의 대표이사 비서에 입사하기로 한 후보자 L씨.


입사하기로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전,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문제 없었는지 입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통화를 해야 했다. 통화를 시도하길 몇 차례. 하지만 관심 없는 핸드폰 필링 음악만 계속될 뿐 그녀는 받지 않는다. 입사하기로 약속한 당일도 상황은 마찬가지. C회사도 답답하고 헤드헌터도 답답하다.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입사를 못한 사유라도 알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을, 통화가 되질 않으니 답답하고 막막하다.





헤드헌터라면 한번쯤은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선 헤드헌터가 기업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후보자는 헤드헌터의 블랙리스트에서 상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도리들이 있다. 퇴사하고 입사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사람 일이기 때문에, 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면, 후보자는 즉시 담당 헤드헌터와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헤드헌터에게 상황 설명하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헤드헌터 입장에서도 이러한 돌발 상황을 고객사에 정확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사와 헤드헌터는 대처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개한 몇 가지 케이스 이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외국 본사의 최종 인터뷰까지 완료한 후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봤다는 듯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후보자,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시하고 자신으로 인해 서치펌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하라는 듯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는 후보자는 인격과 품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블랙리스트의 영예의 1위는 기업의 실무자나 후보자들이 서치펌에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다. 실제로 얼마 전 모 외국계 소비재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서치펌에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했던 행위가 포착되어 불명예스럽게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다.





혹 당신도 위의 케이스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끊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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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웨이 컨설턴트 컨설턴트 / nterway@nter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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