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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돈 모으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Best 6

서민들에게 1억원은 몇 년을 안 쓰고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런데 요즘 1억원을 은행에 저축하면 한달에 대략 27만원의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은퇴한 노부부가 독립해서 살아가려면 한달 생활비만 2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퇴직해도 은퇴 후 20년은 소득 없이 지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부부들은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다. 만일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효과적인 소비뿐이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소득의 40%는 저축한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다. 100원씩 9번 안 쓰는 것보다 1,000원 1번 절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무조건 소비를 줄이고 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절약과 저축을 하지 않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돈은 처음 모으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투자가 진행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종자돈은 이러한 시스템의 기초다. 종자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소득의 40% 이상은 우선적으로 저축하고 남는 한도 내에서 소비를 한다. 도시가계 평균 저축률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무리한 비율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아직 어리다면 저축의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2. 30대에는 연금형 상품으로 노후자금을 모아둔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노후자금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은퇴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특히 최근에는 퇴직금 제도가 폐지돼 은퇴시 별도의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고, 은퇴 시기도 과거보다 빨라지고 있다. 통계상 평균 은퇴 시기는 53세지만, 40대부터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늦어도 30대 중반부터는 직접적으로 노후자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급여생활자의 경우는 연금형 상품을 이용하면 세제혜택을 통해 불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 부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예상외의 지출에 대비한다 만일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닥치게 되면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입원 등으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살림살이가 빠듯하더라도 최소한 6∼8% 정도는 위험관리비용으로 책정하고, 위험보장 및 연금지급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30~40대 시절에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작 변수가 닥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4. 서민 금융기관에도 눈을 돌려라 재테크에 강한 사람들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상호저축은행(前 상호신용금고) 혹은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이 금융기관들은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1년 기준으로 약 0.5~1.5%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예탁금이라는 상품이 판매되는데,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특세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이자소득세 면제만으로도 금리가 약 1% 가까이 상승한다. 게다가 비과세이므로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당하다.


5. 목돈 마련을 원한다면 적립식 펀드를 노려라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내 집 마련 자금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실효수익이 높은 세금우대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가 좋다. 금융권의 세금우대 적금은 안정적이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해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적용금리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높은 수익률로 목돈 마련 시기를 줄이기 원한다면 적립식 펀드를 이용한 목돈 마련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6. 소비를 줄이기 힘들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체크카드의 잔고 규모를 정해놓으면 그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동구매나 과소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편리하고, 현금카드 기능도 있어 적당한 한도 내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금액의 2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 규모 있는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