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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0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1.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한다)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관리

2.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3.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말라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가능하며(만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소화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5.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6.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 할 것

7. 맞벌이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추어야 할 것

8. 종신보험료가 100만원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9.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자.

10.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8.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미용 성형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가 개선
·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 제한 폐지
· 시간제등록 취득 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에 허용
·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가 허용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