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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세테크

직장인의 월급 통장은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수입 내역이 너무나 투명해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세금인 만큼 절세 방법을 알고 실행에 옮기는 세테크는 필수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테크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그 소득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은 납세자가 신고해야만 공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받는 경우에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신용카드도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도 직장인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일정 자산을 양도(남에게 넘겨줌)할 때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여와는 구분된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할 때는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 일자를 결정할 때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 5년 그리고 10년에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해 감면 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해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 후 2개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세액을 10%나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