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직장에 대한 개개인의 의미가 달라졌음에도 환승 이직(경력 이직)을
비밀리에 진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저자 서준덕은 환승 이직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를 위해 최근 <환승 이직의 판도라 상자를 언박싱하라!> 라는 책을 출간했다. 저자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성공적인 환승 이직의 노하우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담았다.
그 중 이직의 가장 마지막 단계, <원만하게 현 직장의 업무와 제반 사항 마무리>를 강조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어야 새 출발이 박수 받으며 빛날 수 있기에 현 직장에서의 업무 마무리와 인간적 마무리를 원만히 할 것을 권했다
1.퇴사 의사는 여유 있게 밝혀라
통상 2주~30일 전에는 퇴사 의사를 표명 헤야 한다. 퇴사 전에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 있다면 인수인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 표명 시기를 좀 더 빨리 당겨서 통보 하는 것도 매너다
2.직속 상사와 충분한 퇴사 상담을 통해 이직의 공감대를 형성하라
퇴사 의사를 표명할 때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이직 사유를 말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해보고 싶다’, ‘적성과 맞는 업무를 하고 싶다’ 등 자기 발전이나 자기 변화를 주기 위한 사유를 언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3.이직이 확정되었으면 카운터 오퍼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카운터 오퍼를 받아들여 재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카운터 오퍼를 수용한 직장인의 39%가 결국 1년 이내에 이직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치밀하게 챙겨야 할 사항들에 디테일 하자
퇴사일은 매월 말일이 좋다. 말일이 힘들다면 주중의 주말이 아닌 주초 급여지급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매월 1일로 잡아서는 안 되는데, 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금이 한 달치로 계산되어 본인에게 부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이직을 위한 계약서에 확인할 사항들
연봉의 구성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성과급의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당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참고/발췌 서준덕, 환승 이직의 판도라 상자를 언박싱하라!, 2023
임은미 컨설턴트 / emim@nterw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