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은행으로 거래하면 혜택이 많을 것 같다?
최고금리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과 한 은행에서 오래 거래하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최고금리사냥(?)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 복리되는 상품이 무조건 유리하다?
급여생활자 등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투자자들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립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예금자보호 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예금자보호공사를 통해 저축상품 중 일정금액을 보호해주는데
이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순수한 원금기준이며,
또한 금융기관별로 보호된다는 의미는 A은행, B은행에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C상호저축은행과 D상호저축은행 2개를 활용한다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 청약예금의 이자는 통장 해지시에만 찾을 수 있다?
쳥약예금의 이자는 매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가입일을 체크하셨다가 1년 단위로 이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 적금상품은 자유적립식이나 정기적립식이나 금리가 같다?
동일한 적금상품이라도 자유적립식이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매월 급여액의 일정금액은 정기적립식에 보너스 등
수시로 들어오는 돈은 자유적립식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상호저축은행 저축상품 가입은 지점 방문 없이도 가능하다?
일정서류를 제출하면 가족이나 대리인 가입은 가능하나 전화가입의 방법 등으로 지점 방문없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은 모두 2년만 지나면 동일한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과 예금은 2년만 지나면 모두 동등한 1순위가 된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오래 불입한 사람이 1순위에서도 등급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