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약사법 제개정안 분석 및 검토
2. 경쟁사건의 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분석
3. 의약외품 및 화장품 인.허가 업무 추진등
경력 및 자격요건
1. 약사면허 소지자 (필수!)
2. 약사법 또는 화장품/의약외품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4~6년)
3. 식약청 인.허가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분
4. 2&3 요건에 벗어나더라도 식약청 인맥이 있으시거나 활달하여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끄시는 분
자신의 숨은 능력을 알고 싶으시다면 도전하십시요. 두드리셔야 길이 열립니다.
* 대전 근무 가능자 - 기혼: 사택/미혼:기숙사 제공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