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건강검진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위험성 평가/법정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화학물질관리
-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보건관리자 업무
경력 및 자격요건
- 회사(그 소속 사업장 포함)에서 [보건관리자]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
-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 해당자로서 보건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
(산업보건지도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 산업보건∙산업위생 분야 학위 등)
- 자동차운전면허 보유하여 운전이 가능하신 분
- 지방 출장이 가능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