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부서와의 업무 조율을 통해 해외 인허가 서류 준비 및 관리
(CPNP, BPOM, US OTC 등)
- 인허가 대행사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등 관련 법규 모니터링 및 국가별 수출가능여부 검토
-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원료에 대한 스크리닝 / 제품 클레임 검토 등
경력 및 자격요건
필수 사항
- 화장품 제품 허가 관련 경력 2년이상
- 영어 가능자 (영문 법규 및 수출 서류 검토 가능자)
- 해외 영업 마케팅 (US OTC, CPNP 인증 경험자) 또는 해외 인허가 관련 경력 2년 이상 (미국/유럽/일본/러시아/베트남 등)
우대사항
- 해외 제품허가 대행사 근무 경력자
-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판매사 근무 경력자
- 영어 외 기타 외국어 능력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