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절차, 법규에 대한 각 사업장의 자문
- 공장 안전보건 절차 제/개정 실무주관 및 전사 안전보건절차 검토 지원 (PSM 관련 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현장 감사/감독 업무 지원
- 노동부 및 관련 대외기관의 점검 및 사고대응 지원 (대외업무 지원 포함)
- 안전보건 관련 대외기관과의 유대 관계 유지 업무
경력 및 자격요건
- 대졸 이상 (안전보건 or 화공/기계/전기 관련학과 전공)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 Part 경력 최소 5년 이상
- 중대재해예방센터(노동부) 경력자 우대
* 근무지 : 울산 (온산공장)
* 우대사항 *
- 안전보건분야 기술사/기사 우대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