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CE MDR, 미국 FDA 510k, 중국 NMPA, 브라질 ANVISA 등 주요 국가의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 신규 개발된 의료기기의 각 국가별 인허가 계획 및 전략 수립
- 유럽,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국가의 신규/변경 규정에 대한 분석 및 전략 수립
- 인허가 계획일정 관리 및 관련 이슈 파악/분석
경력 및 자격요건
- 의료기기의 FDA or CE 인허가 경력 7년 이상
- 전문대졸 이상
- 전자의료기기 인허가 유경험자
- CE MDR 기준의 TCF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
- ISO 14971의 각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른 최적화 유경험자
- 비즈니스 영어 가능자 (reading & writing은 상급 이상)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