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경험 필수
- 도시개발사업, 지구 단위계획 등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
- 부지매입, 인허가, 분양의 일괄 업무 수행 경험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financing 경험자 및 금융 관련 업무 협의 가능자
-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상품 conept 구상 가능자
- 1965- 1970년생
- leadership.
- min. 4개 이상의 사업(개발~완공정산) 수행실적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사 1개 이상의 부동산 전문인력으로 자격요건이 부합되어야 함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