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유지관리 업무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성 평가 보좌 및 지도, 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안전보건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그 밖의 고용노동부 및 관련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경력 및 자격요건
-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신입 또는 유관 경력 4년 이내 (사원급)
- 보건관리자 유관 자격증 소지자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안전업무 경력자 우대
- 근무지: 안산시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