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기업 (해외기업, 해외합작사 등) 또는 삼성, 대우 등 국내 대기업에서 글로벌 HR업무를 수행한 자
- 글로벌기업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 노조관련 현장업무 수행자
-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노무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자
- 관련업무 10년이상 경력자(차, 부장급)
기타
예)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