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회사(그 소속 사업장 포함)에서 [안전관리자]로 1년 이상 경력
2.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1년 이상 경력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해당자로서 안전분야 2년이상 경력
(ex,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등)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