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련법 사내 Audit 운영
2. 도급, 비정규직 특별 점검 및 F/U
3. 노동청 등 유관기관 점검 및 노동사건 대응
4. 사업단위 노동관련법 자문 및 교육
5. 해외 ER업무 지원 (영어권)
경력 및 자격요건
- 관련 경력 2년~ 5년 전후
- 대기업 및 공기업 인사 노무 프로젝트 유 경험자, 노동청 사건 및 근로점검 유 경험자
- 전공 :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 선호, 법학계열 지원 가능
- 4년제 정규대 학사 이상
- 공인노무사 최종합격 자격 필수
- 1982년생 이하, 남녀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