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개발사업의 신규 Project 참여, 기존 On-going Project 관리, 자산 (또는 법인)의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협상 참여 및 법률 자문
2. 석유개발사업의 Project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영문/국문 계약서
작성/검토/수정/협상 등 종합적인 법무 서비스 제공
3. 석유개발사업의 Project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분쟁의 검토/대응/해결 등
경력 및 자격요건
- 자격증: Juris Doctor (JD) degree (not LLM degree) with license to practice law in any of major jurisdiction(s): NY, TX, CA, and/or IL
- Law Firm 변호사 또는 법인의 법무팀 경력 5년 이상 (석유개발 경력자 우대)
- 영어는 원어민 수준 (한국어 Bi-langual 선호)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