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근로관계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 전사 인사위원회 상벌 주관
* 기술직 HR 기획 및 제도검토
주요 과업
* 기술직 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실무지식을 통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위한 지식보유를 바탕으로 상벌 업무 수행
* 기술직 역량인정, 직위체계변경, 승진, 보상 등 인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기획
경력 및 자격요건
- 법학, 행정학, 경영학 전공자 우대
- 대기업 제조업체 인사/노무 실무 경력 5년 이상
- 공인 노무사 우대
- 토익 600 이상
- 해외 사업장 근무 유경험자 우대
- 인사 업무 관련 규정 및 취업 규칙 / 단체 협약 등의 지식 보유
- 근로기준법 / 노동법 / 기술직에 대한 선진 인사 제도에 대한 지식 보유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