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인력 자격
1. 최근 5년 이내 소속된 기업 사업실적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 / 토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매출 150억원 이상인 개발사 근무 경력.
2. 부동산 관련 분야(경영학/경제학/법학/부동산학/지리학/도시공학/토목공학/건축학/건축공학/조경학) 학사학위 소지자
3.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이나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토 해양부 주관 및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 이수한 분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