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1. 부동산 관련 분야(경영학/경제학/법학/부동산학/지리학/도시공학/토목공학/건축학/건축공학/조경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2.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이나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기타
- 원서 마감후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이력서에 연락처, 희망연봉 게재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